부가가치세에 대한 알짜정보

사업을 양도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절세법

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건을 사는 것처럼 재화가 공급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적 부담감만 안기는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양도하는데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의 지불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양도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반드시 포괄적 사업의 양수라는 조건에 합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신고누락의 경우

요즘의 국세청은 예전의 종이서류를 정리하던 시절의 시스템이 아닌 모든 자료가 전산화된 아주 정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과 거래내역이 전부 전산처리 되어 분석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신고금액과 소득, 재산상황까지 비교,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납세자를 분석하고 의심이 가는 사업자의 경우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탈세가 발견되면 조세범으로 처벌되게 되는데 세금부과는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에 대한 세액이 0이 되기 때문에 매입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영세율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영세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영세율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하면 영세율 대상자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예전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급과 동시에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보다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분실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가 분실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며 매입세금계산서가 분실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실한 경우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도로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의로 매입세액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매입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이 적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게서 매입을 한다던가 하는 행위는 매입세액을 증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모든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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