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해마다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다보면 신고해야하는 금액을 빠뜨리기도 하고 첨부해야할 각종 서류들을 제때에 챙기지 못하기도 하여 제대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때에 혹은 제대로 서류를 챙기지 못해 미처 공제받지 못한 세금이 있는 경우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신고

신고를 이행해야하는 세금신고 납부 기간에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였지만, 깜빡하고 덜 지불한 세금이 있다거나 혹은 공제받아야 할 세금을 다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수정신고라는 것을 통해 덜 낸 세금을 초과납부하거나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달리 세금신고는 하였지만 신고해야 할 세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를 하였꺼나 공제되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한 기한이 있으며 이때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금에 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바로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이 위기에 처해 세금납부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을 마냥 미루게 되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어 세금부담이 불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납부를 연기신청 해야합니다. 연기신청의 경우 사업장의 손해나 위기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세금납부를 할 때에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세금을 내야하는 기한입니다.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적게 지불했을 경우,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세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면 이렇게 체납된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0.75%의 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되게 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도 세금을 계속해서 체납하게 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 경우, 사업정지나 사업허가의 취소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출국규제와 대출 및 신용카드 서비스 제한 등의 금융제재 또한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체납액이 2억원이 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명단이 공개되기도 하니, 반드시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를 성실히 이행해야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